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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2022.04.03(일) 11:41:09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1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2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3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4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5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6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7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8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9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10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주요 변경 내용

 

사적 모임

(기존) 8명까지 사적모임  → (변경) 10명까지 사적모임

 

일부 시설 운영시간

(기존) 23시~익일 05시 → (변경) 24시~익일 05시 운영시간 제한

 

 

03.

사적 모임 -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인원제한 적용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에 경기, 시합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집합·모임·행사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300명 이상 금지)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300명 이상 가능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04.

운영시간 제한 시설① 운영시간 제한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파티룸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05.

운영시간 제한 시설② 운영시간 제한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등, 편의점 포함)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외부 테이블 이용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PC방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다음날  2시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 관람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른 수용 제한 인원 준수

 

 

06.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경정·경마장, 이·미용업,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은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한 방향 착석

-댄스무용 교습은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기숙시설 운영은 별도의 수칙 준수

 

 

07.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결혼식장, 돌잔치

-최대 299명까지 가능

-결혼식의 경우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권고사항)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권고

 

장례식장

-최대 299명까지 가능

-(권고사항)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권고

 

 

08.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같은 모임의 사람끼리 연석한 좌석 간 이동 가능)

 

실외체육시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키즈카페

-공통사항(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거리두기) 준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부르기 금지

 

전시회·박람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

 

 

09.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실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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