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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태안앞바다 흑도 인근 신규골재단지 지정 검토‘논란’

해양수산부, 5년간 1,200만㎥ 채취를 위한‘해양공간적합성협의서’검토 최종단계

2022.03.11(금) 10:54:54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태안반도 해상 흑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사채취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 수산물 산란장이 사라지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현실화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어민과 환경단체들은 해사 채취가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8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충청남

도는 3년 넘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

.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지

222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일 태안군과 충남도,해수부 등에 따르면, A골재협동조합은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해상 거리로 18km 떨어진흑도 인근 해상에 신규 골재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125일 신청했다.

 

해당업체는 향후 5년간 바닷모래를 1200만루베() 채취하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최종단계에서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흑도 해상 해사채취,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적합할까 지난 222일 고시된 충남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연안 시·도 중 6번째로 수립했다. 해수부와 충남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마련한 것이다.

 

충남 해양용도지역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곳으로 나뉜다. 멸치, 바지락, 꽃게, 주꾸미 등의 주요 어장과 어선조업이 활발한 해역, 그리고 양식어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45.2%)으로, 해상사격훈련구역 등을 군사활동구역(44.7%)으로, 무역항·연안항과 화물선 등 대형선박 통항밀집구역을 항만·항행구역(8.5%)으로,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과 보전 도서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7.9%)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 밖에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해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등을 연구교육구역(2.4%)으로, 해수욕장과 유람선영업구역 등을 해양관광구역(1.7%)으로 각각 지정했다.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가장적은 0.36%로 고시됐다.

 

실제로 이번에 A골재협동조합이 관계 기관에 접수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서'에 해당되는 '갈치꼬리' 모래톱 해상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크게 벗어난 용도 중첩가능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수의 어민들은 "흑도해상은 태안군 연안에서 매년 방류하는 꽃게, 광어, 조피볼락 등 치어들의 중간 서식지"라며 이곳에서 중간 성어로 성장해 태안반도 해역으로 흩어지는 중요한 곳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일부 찬성하는 어민들은실제 이곳은 수산물 산란장도 아니고 어장으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기자에게처리 기간이 공휴일 빼고 45일이기 때문에 310일 전후로 결정이 날 것 보이나 잇달아 관련 단체들이 해양수산부에 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가늠하기 어렵다최종적으로 골재단지가 신규 지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고 이후에도 채취를 위한 인허가여부는 태안군이 결정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릴 민원이라고 전했다.

 

충남도 하천과 관계자는 "현재 태안군을 통해 접수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서'를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검토 중"이라며 "가부 여부의 결론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수부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 해양공간 관리계획'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충남해양공간관리계획) 게 발표된 걸 몰랐다""전문가들이 검토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산인 반발확산일로이러한 대규모 해사채취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한 소원면어촌계장협의회(회장 이충경)는 지난 7일 해수부에소원면 인근해역인 흑도지역 골재채취 단지 해역지정에 대한 진정서를 통해현재 소원면 인근 흑도지역 (3649N)에 골재채취 단지 해역지정 신청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조업과 관련 없는 몇몇 어업인들로 인하여 이

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97%의 어업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일로 골재 채취 단지 해역지정을 소원면 어촌계장 협의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실제로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하여 골재채취 단지 해역 지정에 대하여 반려하여 주시기 바란다만약 해양수산부도 어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어업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어 8일에는 서산수협 관내 3개 수협, 어촌계장 협의회, 통발 어선 등 20여개 어업인 단체들도우리 태안어민들의 마지막 산란장에서 몰래 추진되는 골재채취 단지 지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성명서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태안반도 해상에서는 장안사퇴 지역을 중심으로 수년간 해사채취가 이뤄진 적이 있다.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이 불거진 뒤 해사 채취가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태안군이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자주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태안군 이곡지적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을 내렸다. 가세로 군수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태안반도 흑도 해역에서 신규 골재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 태안반도 흑도 해역에서 신규 골재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충남해역해상용역지정도

▲ 충남해역해상용역지정도


충남해역 해상용역지정도

▲ 충남해역 해상용역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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