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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일부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2022.01.18(화) 10:28:57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1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2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3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4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5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6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7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8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9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10


충청남도단계적일상회복1단계특별방역강화조치변경 11


01.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2022. 1. 18.(화) 0시 ~ 2022. 2. 6.(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1.18.(화) 0시~ 별도 안내 시까지

 

 

0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변경

 

기간  2022. 1. 18.(화) 0시 ~ 2022. 2. 6.(일) 24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1.18.(화) 0시~ 별도 안내 시까지

 

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변경 내용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학원 등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03.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인원제한 적용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행사·집회

1~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 접종 완료자

? PCR검사 음성자(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 2022. 3. 1.(화) 0시 ~ )

?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 1.3.(월)부터 시행(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화 : ′22. 3. 1.(화) 0시 ~ (계도기간 1개월, ′22. 4. 1.~ 과태료 부과)

 

 

0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①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포장배달만 허용)

-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0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②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③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파티룸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영화관·공연장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종료 시까지 운영, 24시 초과 금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평생직원교육학원에 한정하여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락실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④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경륜·경정·경마장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①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08.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②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 접종 구분없이 49명 까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 까지

- (결혼식)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0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③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명 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음),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④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환기3회, 소독1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 최대 49명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가능(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

 

 

11.

이동을 줄인 만큼

안심이 커집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아부를 전하고 설 연휴 장거리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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