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농업정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확대

20만원 전액…수혜범위 도 전역

2021.02.26(금) 17:59:5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 영위를 위해추진 중인 행복바우처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자부담 3만 원을 삭제하고, 20만 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충전해 카드로 지급한다.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이 3만 원을부담하면 도가 17만 원을 지원, 20만 원이 담긴 현금카드로 지급했다.

수혜 범위도 확대된다. 도내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도내 거주하는 모든 여성농어업인에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에서만 발급가능했던 것도 개선해 발급처를 61개소에서 195개소(15개 시군 지역 농·축협 포함)로 확대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신청은 지난 17일부터 한 달간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농업정책과 041-635-4014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