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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접수

자부담 삭제 20만 원 전액 보조

2021.02.05(금) 11:20: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문화생활 지원을 위한‘행복바우처’ 신청·접수를17일부터 시작한다.

행복바우처는 공연장, 건강용품 구입 등 의료·유흥·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자부담 3만 원을 부담해야 20만 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올해부터 자부담을 삭제하고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에서 도내 거주하는 모든 여성농어업인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행복카드 발급이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 15개 시·군 지역농·축협까지 포함해 발급처를 61개 지점에서 195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접수기간 내에 행복바우처를 신청해 달라”고 했다.
/농업정책과 041-63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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