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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도, 농어민수당 잔여금액 632억 지급

2020.12.24(목) 16:44:5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16만 농어가에 이달 중 지원
종이·카드 등 지역화폐 지급

 
충남도가 이달 중도내 16만 농·어가에 ‘20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잔여금액 632억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월 농어민수당이 60만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됨에 따라미지급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신속 지원한다고밝혔다.

지급 기준은 지난 5∼6월 1차 45만 원을 지원받은 농가는 35만 원을, 신규신청 및누락 농가와 임·어가는 가구당 80만원이다.

총사업규모는16만 가구에 80만 원씩 1280억 원이며, 지급액은 1차에 지출된648억 원을 제외한632억 원이다.

수당은 해당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2021년에도 동일 규모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개선 및 변경 사안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후, 내년 2∼3월 중 신청 시기를 결정한다.

한편 충남 농어민수당은 지난 2019년 10월 주민발의를통해 조례제정 청구됐다.

이어 2020년 3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대한 유지·보전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식량원예과 041-63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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