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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논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합니다

2020.12.11(금) 17:38:16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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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이하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적합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인가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심의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041-64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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