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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단독] 천안지역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1년 새 2배 증가…소비자 부담 가중 '불만표출'

2020.08.19(수) 15:11:10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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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지역중고차매매알선수수료1년새2배증가소비자부담가중불만표출 1


중고차 매매에 있어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매매알선수수료와 관련해 천안지역의 소비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8일 지역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과 일부 소비자들에 따르면 현재 충남자동차매매조합 소속 매매상사에서 경차의 경우 22만원, 승용?화물차의 경우 33만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고 있다.
 
물론 이 매매알선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상 소비자에게 받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난해 당선된 충남자동차매매조합장 A씨가 부임 후 기존 매매상사들이 받고 있던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지난 조합장 선거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조합장 직무정지 상태이며 내부적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매매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조합장이 부임한 이후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받는 돈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매매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의해 실비개념으로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실비 개념이기 때문에 적정선이 모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1년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1%를 소비자에게 받도록 했지만 차량의 가격과 연식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차량가에 관계없이 경차의 경우 22만원, 승용차의 경우 33만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현 시세를 반영한 금액이고, 법에 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B씨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해 솔직히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다. 중고차를 구입하는것은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내 차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수수료율이 엄청 비싼 것이다”라며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좋지 않은데,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각 매매상들이 현실적인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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