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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사랑상품권 219억원… 13배↑
‘상품권깡’ 과태료 2000만원 부과

2020.07.21(화) 13:13:39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사랑상품권은 상반기 동안 219억원어치를 발행해 156억1300만원을 판매했다. 환전액은 105억500만원이다.


2019년 16억5500만원(2018년 5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3배가 넘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한시적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군내 농어업경영체 1만1939농가에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등 130억여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발행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맹률은 82%(전체 1995개 중 1643개 가입)다. 읍면별로 △예산읍 997개 △삽교읍 180개 △대술면 12개 △신양면 19개 △광시면 39개 △대흥면 21개 △응봉면 47개 △덕산면 178개 △봉산면 11개 △고덕면 62개 △신암면 32개 △오가면 4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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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랑상품권 새 디자인. ⓒ 예산군


예산군은 지난 5월 예산사랑상품권 디자인을 기존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에서 5000원권-황새, 1만원권-출렁다리로 새롭게 변경했다. 또 NH농협 군지부·역전지점·군청출장소에서만 판매·환전하던 것을 지역(능금)농·축협(28개)까지 확대했다.


오는 9월께부터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발행·인쇄하고, 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지역화폐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속칭 ‘상품권깡’을 규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도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에 대해 1차 위반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위반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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