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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안면대교’ 행정소송 ‘각하’… 향후 태안군의 대응은

서울행정법원, 지난 10일 ‘각하’ 결정… 군, 각하 이유 확인 뒤 항소여부 판단

2020.07.20(월) 22:37:22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서울행정법원이 태안군이 국토지리정보원장 외 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량지명결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명명된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 서울행정법원이 태안군이 국토지리정보원장 외 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량지명결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명명된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솔빛대교’로의 명칭을 고수해왔던 태안군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원산안면대교’로 굳어지는 것일까.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의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로부터 ‘원산안면대교’로 정해진 가운데 태안군이 이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 소장이 ‘각하’ 결정돼 향후 태안군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외 1명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교량지명결정 취소 행정소송 판결이 지난 10일 진행된 가운데 태안군의 소송이 ‘각하’ 결정됐다고 밝혔다.

각하(却下)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법률용어로,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태안군이 제기한 교량지명결정 취소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앞서 태안군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교량 명칭을 의결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필수적 의무절차인 양 시군(태안군, 보령시) 의견 청취 절차를 미준수했고, 교량명칭 합성순서에 따른 양 시군이 협의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면서 국토지리정보원장 외 1명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측인 태안군의 소송대리인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명칭 결정으로 양 지자체간 분쟁이 발생했고 특히 (해상교량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10여 년간 솔빛대교를 사용했으나 분쟁을 발생시키는 합성지명으로 결정했고 양 시군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국토지리정보원측은 충남도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받았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태안군의 합리적인 주장을 판단할 필요 조차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태안군이 또 다시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운을 뗀 뒤 “각하의 경우 소송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인데, 원고의 모든 걸 각하한다는 판결만 들었지 아직까지 판결문이 도달하지 않아 구체적인 각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결문이 송달되면 군수께 보고하고, 군수 의지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노량대교도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가 언급한 노량대교는 남해군과 하동군간 연결된 새 연륙교로 국가지명위원회가 노량대교로 결정하자 ‘제2남해대교’를 고수해 온 남해군이 이의신청서를 내고 행정소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해군도 태안군과 같이 제2남해대교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지만 결국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항소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의 교량명칭 결정으로 태안군과 보령시, 남해군과 하동군의 교량명칭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산안면대교’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성 의원이 행정소송 등 군의 대응상황을 감사하며 공론화 됐다.

당시 박 의원은 “행정소송 결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정한 원산안면대교로 인정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더 연장할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김홍철 민원봉사과장은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김 과장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고, 판결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났으면 한다”면서도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원산안면대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동안 솔빛대교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선고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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