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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체육대회 등 사업계획 논의

충남 청양군체육회 제4차 이사회 개최

2020.07.17(금) 13:41:20 | 청양신문사 (이메일주소:lee@cynews
               	lee@cynews)

군민체육대회등사업계획논의 1


충남 청양군체육회(회장 김진업)는 지난 8일 군민체육관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 규약과 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체육회가 다룬 심의안건은 청양군체육회 규약 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9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계획 등 4건이다.

 

먼저 체육회 규약 개정은 충남체육회 규약 제54조에 의거 임원, 회장선출, 선거 중립성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충남체육회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 항목을 바꾸기로 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생활체육 46579만 원, 엘리트 113401만 원, 스포츠마케팅 24억 원 등 총 39998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정예산 395958만 원보다 4022만 원이 증액된 수치로 지도자 인건비 등 임금상승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제59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개최와 취소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군민화합 차원에서 925일 청양공설운동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참석대상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군민만 참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 확산과 위험상황이 지속될 경우 815일 회의를 열고 회장 직권으로 행사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업 회장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돼 있던 모든 체육행사가 취소되고 있고 스포츠마케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체육계 어려움 극복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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