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체육회(회장 김진업)는 지난 8일 군민체육관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 규약과 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체육회가 다룬 심의안건은 청양군체육회 규약 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9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계획 등 4건이다.
먼저 체육회 규약 개정은 충남체육회 규약 제54조에 의거 임원, 회장선출, 선거 중립성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충남체육회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 항목을 바꾸기로 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생활체육 4억 6579만 원, 엘리트 11억 3401만 원, 스포츠마케팅 24억 원 등 총 39억 998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정예산 39억 5958만 원보다 4022만 원이 증액된 수치로 지도자 인건비 등 임금상승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제59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개최와 취소 등 의견이 분분했으나 군민화합 차원에서 9월 25일 청양공설운동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참석대상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군민만 참여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 확산과 위험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15일 회의를 열고 회장 직권으로 행사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업 회장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돼 있던 모든 체육행사가 취소되고 있고 스포츠마케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체육계 어려움 극복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