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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양귀비 키우던 농어민들 적발… 5건, 144주 압수

태안해경, 5월부터 특별단속… 압수해 전량 폐기 처분

2020.07.16(목) 14:32:35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leeiss@hanmail.net
               	leeiss@hanmail.net)

사진은 태안해경이 압수한 불법재배 양귀비를 계수하고 있다.

▲ 사진은 태안해경이 압수한 불법재배 양귀비를 계수하고 있다.




양귀비 등 마약류 경작 금지 홍보 및 단속 강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은 지난 5월부터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관련 특별 단속을 통해 모두 5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44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 5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농어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5건은 모두 양귀비 50주 미만의 소량재배 농어민들로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으며, 적발된 양귀비는 압수해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전량 폐기처분했다.

태안해양경찰서 안용식 형사기동정장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경작 금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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