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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내포 신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산군, 분양가심사위 구성… 공공택지만 해당

2020.07.13(월) 15:47:08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예산군이 아파트분양가의 상한선을 마련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분양가격·발코니확장비용 산정 △기본형건축비 산정 △ 분양가격 공시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전매행위 제한관련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구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양공고)’을 할 때 이들이 제시한 상한선 안에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법’에 의거해 공공택지 등에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민간택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2015~2016년 군청 신청사가 신축이전한 예산읍행정타운에 들어선 신동아아파트와 내포신도시 삽교구역 이지더원아파트가 이를 거쳤다.


심사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지방공사가 추천하는 공공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 등 10명으로 꾸린다.


민간위원은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건축공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1년 이상 재직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근무 △토목·건축·전기·기계·주택분야 업무 5년 이상 종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5년 이상 근무 △건설공사비 관련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운데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7일 누리집에 공개모집공고를 냈으며, 서류전형을 통해 △해당분야 학식·활동경력 △전문분야별 적정인원 균형 △특정성별 60% 이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달 안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우리지역은 사실상 내포신도시만 공공택지기 때문에 이곳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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