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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마지막 보상 ‘보상받지못한자’ 신청 접수 시작

이달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읍면사무소서 접수… 대상자 8496명 중 맨손어업이 7602명

2020.02.06(목) 14:27:17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실질적인 마지막 보상인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지난 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과 군청 해양산업과 유류피해지원팀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4일 태안읍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실질적인 마지막 보상인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지난 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과 군청 해양산업과 유류피해지원팀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4일 태안읍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실질적인 마지막 보상인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지난 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과 군청 해양산업과 유류피해지원팀에서 시작됐다.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한다.

이같은 법에 근거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은 법원의 사정재판, 1심, 2심 중 어느 한곳이라도 0원을 초과해 인정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으나 확정판결에서 ‘0원’인 자가 대상이다.

단 법원의 판결문에 ▲일정한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고 판시한 경우 ▲해당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시된 경우 ▲사고 이후 해당지역으로 전입했다고 판시한 경우 ▲해당업소의 주요 이용대상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민이라고 판시하거나 또는 유류오염 사고 당시 영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비오염지역으로 판시한 경우 ▲병원진료, 환자라는 사유로 맨손어업에 종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사고 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판시한 경우 ▲무면허, 무허가 등 위법성의 강도가 크다고 판시한 경우 ▲그 밖에 허위청구, 중복청구 등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전히 해수부의 보상받지 못한 자 결정고시에 반발하는 태안유류피해민들

해양수산부의 결정고시에 따르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는 맨손어업의 경우 330만1천원, 나잠구획양식숙박업요식업판매대여기타 비수산수산/비수산복합의 경우에는 343만7천원이, 어선은 211만1천원, 기타수산은 83만5천원, 수산복합은 315만4천원의 기준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기준금액 이하로 보상받은 자는 맨손어업의 경우 363만1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례로 맨손어업의 경우 확정판결에서 45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면 기준금액인 363만1천원에서 45만원을 제외한 318만1천원을 받는 셈이다. 나잠구획양식숙박업요식업판매대여기타 비수산수산/비수산복합은 378만1천원, 어선은 232만2천원, 기타수산 91만9천원, 수산복합은 346만9천원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0호)했다.

해당 고시에는 해양수산부가 9년간 5차 용역을 거치면서 확정한 기존의 2018년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뒤집고 전체 지원금액도 14% 줄고, 특히 피해 중심지역인 태안지역의 지원금액이 17%가 줄어들며 반발을 산 고시안이 그대로 고시, 확정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우편발송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은 모두 8496명으로, 이 중 맨손어업만 7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174억원 가량으로 전체 369억원의 47%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율인 49%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여전히 태안유류피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정부에서는 피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서는 지난해 3월까지 만들어졌던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밝히고,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나누어 주기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사항을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향후 보상 절차는

한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태안군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민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에 동봉된 지원신청서를 읍면 산업팀이나 군청 해양산업과에 통장사본 등과 함께 제출, 접수하면 태안군에서는 해수부의 HS보상지원시스템에 신청인의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대상자 중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며,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의 명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인 채권으로 간주되며, 1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가장 큰 1개 채권만 인정하되 배보상 받은 각 채권금액을 합산하여 제외하고 지원된다.

태안군은 이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는 안내문을 설 연휴 전인 지난달 21일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세대에 주소 보정 후 발송했으며, 우편물을 받은 피해민만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대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편발송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은 모두 8496명으로, 이 중 맨손어업만 7602명에 달한다.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와 군 해양산업과에서 받고 있다.

군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보상받지 못한 자는 확정판결 전에 3번의 재판을 했는데 3번의 재판에서 0원을 초과한 인정금액이 있었지만 확정판결에서는 0원을 받은 자가 대상인데, 명칭이 ‘보상받지 못한 자’다 보니 법원에 신고했으니까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문제다”라면서 “걱정은 지금은 우편물로 신청서를 받은 분들이 전화 와서 민원은 없지만 신청서를 받지 않은 분들이 누구랑 똑같이 냈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이 안된다며 (항의성)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월, 3월이면 우편물을 받은 피해민들의 신청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신청 안한 분들 리스트를 확인해서 다시 체크해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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