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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확대 실시

- 군, 3월 6일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체결, 월급제 신청 당부

2020.01.14(화) 14:30:41 | 서천군청 (이메일주소:seocheonpr@naver.com
               	seocheonpr@naver.com)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20년에 들어 3년 차에 접어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농번기에 매월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급제를 신청하는 벼 재배농가에서는 3월 6일까지 지역농협과 벼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심의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매월 20일 약정량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농번기에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농가의 경영 안전과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천군에서는 2019년 427 농가를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1,000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약 2.3배 확대 실시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업소독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 영농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서천군 농정과 농업정책팀 
041-95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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