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념관의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공공 및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할수 있게한 것이개정안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극복하고 ‘태안 앞바다의 기적’을 만들어 낸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온 국민의 노력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