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천안7)은 최근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손수레 등으로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장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운반장비 개선과 안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폐지·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에 이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