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의원(공주2)은 최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체육 진흥계획 수립과 경비지원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하고 ‘체육복지’ 등의 용어를 명시하는 등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사회적 관심 부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