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교육사회

충남교육청, 시설관리직과 청소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후속조치…학교급식 관계자 이어 두 번째 교육

2019.10.16(수) 16:58:46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충남교육청시설관리직과청소원안전보건교육실시 1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충남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등 5개 장소에서 단설유치원과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시설관리직·청소원 1413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학교 내 시설관리직·청소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전문 강사진이 다양한 사고 사례 위주의 안전교육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등 보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여름방학 중에 학교급식관계자 3908명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급식종사자와 시설관리직·청소원 외에도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관리감독자가 지정되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16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체육건강과
041-640-7641
 

충남교육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남교육청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