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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2019.04.30(화) 19:19:02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충청남도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9일(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계양 의원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활동 보건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설치는 물론 소방청사 신축 시 부터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소방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이계양(당진)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 공터 등 현장 주변에서 회복중인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운영된다면 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5월 10일(금) 열리는 제2차 안건해소위에서 심사 후 17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041-63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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