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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넘기면 축사폐쇄 등 불이익

충남 청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19농가 불과

2017.11.24(금) 14:47:08 | 청양신문사 (이메일주소:lee@cynews
               	lee@cynews)

충남 청양군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4개월여밖에 안 남았지만, 적법화를 마친 축사는 481곳 중 단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농가는 유예기간이 2018324일이 아닌 20243월로 잘못 알고 있는 등 법규위반에 따른 피해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농가가 적법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폐쇄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물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중호 한우협회장은 정부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한우사육농가들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가축분뇨법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수차례 가졌다.

 

지난 5월에는 축종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측량설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축협은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 자문활동을 펼쳐 80여 명이 상담을 완료했고, 오는 12월에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차적으로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기간연장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추진 시기가 다른 것뿐이라며 개별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양지역 무허가축사 821곳 중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는 481곳이고, 2018324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축사는 137곳이다. 나머지 344곳은 규모가 작아 2024324일까지 기간이 유예된다.

 

현재(1115)까지 적법화 절차를 완료한 축사는 19곳이고, 65곳이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397(82.5%)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번 정부의 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되는 축종별 규모는 돼지 50미만, 100미만,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200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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