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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또 사망… 6년 동안 9명, 산재 사업장이 된 태안화력

보령 노동지청, 태안화력에 제3호기 전면작업중지명령과 근본 대책 마련 요구

2017.11.23(목) 13:11:52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충남

노동자또사망6년동안9명산재사업장이된태안화력 1


노동자또사망6년동안9명산재사업장이된태안화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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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청업체 측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240분경 정비 공사 중인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5층 보일러 공기 예열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J아무개(42, 충남 보령시)씨가 기기에 낀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J아무개씨는 곧바로 태안보건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150분경 숨졌다.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안전 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직후 태안소방서나 태안화력 내에 있는 태안화력방재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려 구급대원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았고, 구급차량 대신 자가용으로 부상당한 근로자를 옮긴 것. 업체 관계자들이 사고를 숨기려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의 관련 부서와 태안화력방재센터 또한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J아무개씨가 숨진 직후인 오후 158분경 태안의료원에서 태안지구대에 사망신고를 접수되었고, 서산경찰서 원북파출소 직원들이 정문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방재센타 관계자는 태안소방서119나 태안화력 내에 응급구조사와 응급차가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응급환자를 옮기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구조사들이 운송 중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급 헬기 요청하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력팀과 감식반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점심시간에 작업이 이루진 점, 사고사실을 숨기려한 의혹, 금화PSC와 사고 회사와의 관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도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에 제3호기 보일러 전체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과 사고조사를 통해 현장 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고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돌입했다.

 

이어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에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이하 플랜트 충남지부)도 역시 지난 20일 오전10시부터 태안군 태안읍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보일러 공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플랜트 충남지부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6년간 9명이 사고로 숨졌다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사고 원인 조사가 있어야 하고, 사고 예방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의 지속과 노동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보령지청은 3호기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 태안화력발전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플랜트 충남지부는 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태안화력 현장에 노사 공동 안전검검 실시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한국서부발전본사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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