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법제화…‘충남의 제안’ 속행

안희정 도지사 ‘9대 제안’ 근거 마련

2016.11.07(월) 17:26:5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미세먼지배출기준강화법제화충남의제안속행 1


시행령보다 강화된 조례 제정 추진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
해수담수화로 가뭄 해법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안희정 도지사의 ‘충남의 제안’이 법적 근거를 확보해 가고 있다.
〈본보 760호 1면 보도〉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한다.

또 서산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해 서해안 지역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및 배출원 특성 등 오염원인 분석과 규명을 보다 명확히 한다.
 
◆환경부령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발전소에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

또 조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과 적용시기가 담길 예정이다.

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안)을 확정하고 5월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해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저감 방안 도출 등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자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확한 대기오염원인 분석과 규명을 위해 서산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백령도, 제주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호남권(광주) 6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는 중국의 직접 영향권, 국내 지리적 특성 및 권역별 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서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달 환경부에 건의했다.

서산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물론, 발생원 파악,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근본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 가뭄 물 위기 대비책 구축
충남도가 도내 서부지역의 지속되는 가뭄 등 물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빗물, 하·폐수 등 재이용, 해수담수화 사업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실행에 옮긴다.

이번에 마련한 물 위기 대응 해법은 구조적·비구조적 사업을 망라해 구성됐으며, 오는 2020년 이후 하루 69만여 톤 연간 2억 5426만 톤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보령댐의 하루 필요량인 최대 22만 톤(연간 8000만 톤)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우선 지난 13일 체결한 시·군, 수자원공사 간 협약을 시작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 현재 58.9%인 유수율을 오는 2021년까지 85%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내 6개 군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관망정비, 누수탐사·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향후 물 부족 문제 심화 가능성에 대비, 물의 재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이용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물 재이용 목표량은 오는 2020년까지 ▲빗물 226만톤 ▲중수도 6332만톤 ▲하수처리수 1억 1915만톤 ▲폐수처리수 3303만톤 등 총 2억 1776만톤으로 잡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빗물이용시설 373곳 ▲중수도시설 25곳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4곳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4곳을 갖춘다.

도는 또 별도의 수자원 확보를 총 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 대산임해산업지역에 1일 처리용량 10만 톤, 연간 3650만 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이 신청된 상태로, 최종 사업선정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수자원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며 “물 위기 대응 핵심사업인 해수담수화의 전략적 추진과 주민들의 물 절약 생활화를 위한 절수형 양변기 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 등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1
●환경정책과 041-635-4444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