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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대기환경기준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4일 당진서 공청회…12월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정

2016.11.02(수) 17:16:00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가 4일 오후 1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환경단체, 화력발전사, 환경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도민,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및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전국 최고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안)을 담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이번에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국가 환경기준이 신설된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재묵 충남환경정책위원장 주재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환경단체, 관련업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반영해 대기환경기준을 확정해 오는 12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기환경기준안이 담긴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이 우선 시행된다.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지향점으로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이 논의될 것”이라며 대기환경기준 및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 국장은 이어 “대기환경기준에 설정이 이은 후속조치로 가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화력발전소 등에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제공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41-63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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