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도내 소외계층에 겨울철 연료비 지원

긴급생계비·주거지원 가구 대상… 내년 3월까지 매달 9만 2800원

2016.11.02(수) 16:39:0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가 겨울철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동절기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매달 9만 28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내에서 긴급 생계비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연료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4인 329만 3000원)의 기준에 적합한 위기 가구에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공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41-635-4247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