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권리 구제’ 역량 높인다
도·시군 행정심판업무 담당자 대상 ‘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
2016.04.28(목) 17:44:50 | 충청남도
(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 품질 제고 및 도민 권리 구제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한 법제교육 시 병행 실시한 ‘행정심판 실무교육’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의 높은 반응에 따라 마련한 이번 교육은 특강과 교육,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류광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례 중심의 행정심판 실무’를 주제로 진행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가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도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법규상 저촉사항이 없는 데에도 민원을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반려나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담당관은 이어 “올해 1월 11일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제공부서
교육법무담당관실 송무팀
041-635-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