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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매립지 관할권’ 중점 대응 방안 논의

범도민대책위 소송입법지원·홍보협력 분과위 잇따라 개최

2016.02.24(수) 17:23:47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한 매립지 관할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중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송·입법지원 분과위원회를 열고 올해 활동 방안과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소송·입법지원 분과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장은 허재영 도 정책자문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에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과 올해 사업계획, 사법적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해상자치권 법제화 추진 등 4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진·평택항 분할귀속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 소제기 후 첫 공개 변론이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며 “소송 논리를 발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송·입법분과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해상경계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도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범도민대책위 홍보협력지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장에는 최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장이 선출됐다.
 
한편 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 중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경계 결정은 지방정부 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을 뿐 올바른 해결책이 안 된다”며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기존 결정한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관할권으로 존중하고, 갈등이 있는 곳은 자치단체 간 협의나 소정의 법률·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공부서
자치행정과 당진평택항대응TF
041-63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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