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2016.02.17(수) 12:38:4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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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정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이번 서비스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를 기준으로 약 14만원, 경계복원 측량은 300㎡ 기준으로 약 11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1113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억 3800여 만 원에 달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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