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2년에 1번’
2016.02.17(수) 12:33:5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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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이번 법령개정으로 영업개시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통보받아 일시에 집합교육을 받거나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www.cyber. kfsa.or.kr)에 접속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화재대책과 041-635-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