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양성평등조례 개정’ 법·제도 정비 본격화

2016.01.19(화) 16:30: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성평등 지수 중위권 목표
경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올해는 충남 지역이 양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되고 여성의 경제참여 폭은 보다 넓어지고 다양한 정책 지원도 이뤄진다.

충남도는 올해 주요 여성정책으로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확대 및 여성인력개발’ 등 8개의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도적인 정비다.

도는 우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 위원회 및 양성평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게 도의 전략이다.

성평등 지수도 철저히 관리한다. 도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 전반에 개선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진다. 또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도 4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특히 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하위에 머물고 있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중하위권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도 적극 높인다.

도는 경력단절여성의 경험과 기업 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기업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여성 고용률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10개의 새일센터를 통해 53개의 과정을 개발하고 3농혁신 등과 연계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이업 등 창업 기회도 창출한다.

또 도 새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점 센터 한 곳을 신규로 지정, 효율을 높인다.
여성·아동 폭력예방을 통한 인권보호에도 앞장선다.

도는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중장기계획(2017~2021)’을 수립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수립한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 감소에 나선다.

도는 이외에도 ▲건강한 가족 친화적 공동체 조성 ▲한부모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 삶 제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 실현 ▲청소년 문화적 감성 함양 등 역량개발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중점적으로 실천한다.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