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충남교육청
2016.01.19(화) 15:47:5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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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의결된 새해 예산안을 다시 심의·의결해달라고 충남도의회에 요청했다.
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도의회가 이송한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지난 6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 요구는 지난달 16일 도의회가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금액을 늘리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후 교육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536억원을 증액 의결하여 지난달 17일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041-640-8121
☞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국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표준 교육 및 보육 과정. 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