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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불법 광고물이 점령한 거리, 어찌 할까요

[이슈&심층취재] 서산 시민들, 새해에는 해결되길..

2016.01.11(월) 10:56:38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sjk6683315@naver.com
               	sjk66833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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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산시 관내에 불법 광고물인 현수막, 간판, 전단지가 난립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실제로 중심부 도로 양옆 인도 사이에 허가되지 않은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어 환경미화 저해는 물론 도로교통 안전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도로 옆 가로수 길에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현수막을 부착해 강풍 시 가로수가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예천동에 살고 있는 A(남, 63)씨는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학교 앞까지 침범하고 있다"라며 "홍보에만 치중하는 건설사의 양심에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도로변 가로수 사이에도 현수막을 부착해 바람이 부는 날이면 한 쪽 끝이 바람에 나부껴 오고가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동시에 안전운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토로했다.

동문동 거주 한 주민은 "현수막과 전단지 등이 아무 데나 마구 널려 있어 도시의 미관 또한 해를 끼치는데도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그는 "최근에 해미읍성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 외부의 관광객이 서산시를 방문했을 때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 난립하는 이 같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에만 담당 공무원이 일부 제거하는 행위만을 가지고는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신년 인사로 인해 업무가 바뀐 지 4일 밖에 안 되어 잘 모르겠다"라며 "주로 아파트광고물인데 지난해 총 11건을 단속해 3천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정에서는 단속과 철거, 과태료 부과만이 최선책이다"라며 '수거보상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 방해

주요 도로변 곳곳에 아파트 분양 및 대출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및 교통시설물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불법광고물이 게시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교통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강풍을 동반한 폭설시 인지면 지역의 교통안내 표지판을 활용해 부착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표지판 다수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수막과 같은 불법광고물은 서울 등 외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제작되어, 단속이 어려운 퇴근 시간대와 주말 전일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어,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당공무원도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지정게시대 부착을 유도하고 아파트 분양사무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계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 너무 많은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규 미비 및 처벌 규정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적발 건수에 따라 가중 처벌과 함께 불법 광고물을 제작 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 처벌,광고 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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