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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민 삶의 질 향상 조례안 활발

2015.12.31(목) 11:51:4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김종필 의원(서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김 연 의원(비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도민삶의질향상조례안활발 1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하기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먼저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문화복지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5.1.1.)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간병(看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향후 충남도는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간병비 등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날 문화복지위에서는 또 김 연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건물과 공중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등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도내 장애인 인구는 12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노인 인구는 33만6천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있다.

<조례안 요지>
□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핵가족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지원 ▲간병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무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정 ▲사업 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간병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노인과 장애인 등 도민 누구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의 취득을 지원 ▲도지사의 책무 ▲적용 대상과 인증 기준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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