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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전통시장 점포 지원근거 마련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2015.06.17(수) 13:26:5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김용필 의원(예산)
 

전통시장점포지원근거마련 1

도의회가 도내 66개 전통시장 내 8천21개 점포와 상점을 지원·육성할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상인 1만2천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지난 11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제279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8명이 공동 발의하고, 이진환 의원 외 9명은 찬성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전통시장을 지원·육성하려는 이유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대형 할인점 등의 쇄도로 위축된 도내 시장을 지원해 ‘상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도내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등 모두 66개에 달한다.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만 무려 1만2천651명에 달하지만, 상인들은 점점 감소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2005년 도내 7개에 불과했던 대형할인점은 현재 37개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로 읍·면 단위 전통시장의 상권은 크게 위축됐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원사업은 물론 시·군의 전통시장 추진 계획과 연계성이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를 보였고, 시장별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원 전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 현황과 상권·기반시설 등 실태 파악과 함께 상인들의 경영실태까지 분석도록 했다.
 
영농현장 가뭄해소 점검
 
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지난 5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군 대술면 하산 지역을 충남도 및 예산군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방문,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응급조치로 관계 기관에 긴급 급수차량을 지원토록 했다.
●김용필 의원 041-63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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