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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의원발의 제정 조례 시행 문제없어

지난해 발의 14건 중 양호11, 보통2, 미흡1

2015.06.04(목) 13:25:4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난해 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의 시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가 2014년 의원발의 조례 14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과 시행 효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 11건, 보통 2건, 미흡 1건으로 밝혀졌다.

의원발의 조례의 78%에 해당하는 11건이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신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발의하기 전부터 집행부는 조례 공포 이후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도-시·군 갈등관리 협력체계 구축, 시행효과 제고방안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으로 분류된 2건은 조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로 앞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경우다.

미흡으로 분류된 1건은 조례 개정 이후 예산 미확보 등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례다.

이들 보통·미흡 조례는 차후 상임위원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행효과를 높이고, 행정사무감사와 서면질문 등을 통해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입법정책담당관실 041-635-5123
 

의원발의제정조례시행문제없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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