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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상펄어장 공유수면까지 막은 태안어민과 충돌

태안수협, 면허어장에 피해 본다 어업 불가

2015.05.28(목) 15:17:37 | 홍주신문 (이메일주소:rlarudal4767@daum.net
               	rlarudal4767@daum.net)

상펄어장공유수면까지막은태안어민과충돌 1


홍성군과 태안군이 천수만 해역의 상펄어장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천수만 공유수면 구역 내의 바지락채취까지 태안군 어민들이 막으면서 충돌이 일고 있다. 홍성군과 서부면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6일 바지락 채취 철을 맞아 천수만 상펄어장 공유수면 내 바지락채취에 나섰으나 태안군 어민들은 마을어장 면허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홍성군 어민의 조업을 막았다. 해경이 출동해 양측의 충돌을 막았으나 상펄어장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은 그대로 남았다.

상펄어장은 태안군과 홍성군의 공동해역인 천수만 내 해상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간조시 모래 등이 드러나는 수역으로 580㏊ 규모의 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현재 상펄어장은 홍성군과 태안군이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에서 권한쟁의 중에 있으며, 태안군 안면읍 황도어촌계 등 18개 어촌계는 2010년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72㏊ 규모의 태안마을 136호와 162㏊ 규모의 태안마을 137호 등 2곳의 바지락 어장에 대해 마을어장 면허를 얻은 상태다.

홍성군과 서부면 어민들은 태안군 황도어촌계의 바지락 면허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선균 군의원은 “공유수면은 어업허가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조업이 가능함에도 태안군에서는 상펄어장 면허지 일부를 갖고 어장 전부를 자신들의 것처럼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라면 제한 없이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태안군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마을어장 인근 공유수면에 조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면도수협 관계자는 “면허어장 인근에 위치한 공유수면에서 조업한다면 어떤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인근 공유수면에서 조업하면 면허어장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안면도수협의 입장에 대해 서부면 어민들은 태안군측에 마을어장으로 면허를 받은 범위 이상으로 경계를 표기하는 상황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부면 김옥태 어촌계협의회장은 “면허를 얻은 면적보다 태안군에서 더 크게 어장표기를 하는 등 허가지역 이상을 자신의 어장처럼 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양군의 관계자가 참여해 정확하게 태안군의 마을어장에 대한 경계를 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적으로 공유수면에서 어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어민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편, 상펄어장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 1989년 1월 1일 죽도리가 서산군(현 태안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상펄어장에 대한 행정구역 편입 문제가 대두됐으며, 2002년 7월 24일부터 태안군 안면수협에서 어장구역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일반어업인 출입통제를 하며 본격적으로 분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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