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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스승의 날 조례’ 최초 제정

발원지 논산 강경에서 전국 행사 개최 지원

2015.05.19(화) 10:12:4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
 

스승의날조례최초제정 1

전국 단위의 스승의 날 행사가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매년 5월 15일 개최된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덕분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는 지난 6일 ‘충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에 올렸다.

송덕빈 의원(논산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매년 스승의 날 행사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해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충절과 효의 고장 충남에서 스승 공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敎權)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낙운 의원(논산2)은 “최근 20억원을 들여 강경여중에 기념관을 짓고 있다. 역사성이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스승의 날 발원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원태 의원(비례)은 지난 2월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역사의 발원지가 논산 강경이므로 이를 함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승의 날 행사는 지난 1958년 강경여고에서 시작됐으나 이렇다 할 지원이 없어 크고 작은 스승의 날 행사가 매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열리고 있다.
●교육위원회 041-63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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