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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당진·평택항 매립지 결정 불인정

편파적이고 자치권 침해 제소 및 심판 청구 계획

2015.04.29(수) 12:21:4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의회에서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기철(아산), 정정희(비례), 유익환(부의장·태안), 김기영(의장·예산), 백낙구(행정자치위원장·보령), 이용호(당진), 윤지상(아산) 의원.

▲ 도의회에서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기철(아산), 정정희(비례), 유익환(부의장·태안), 김기영(의장·예산), 백낙구(행정자치위원장·보령), 이용호(당진), 윤지상(아산) 의원.
 


도의회 규탄 성명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지난 21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김기영 의장(예산2)과 유익환 부의장(태안1),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보령2)을 비롯한 아산·당진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분위의 지난 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비난했다.

김 의장은 “당진항은 충남 당진시 관할 구역임에도 중분위가 심의 대상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 평택시에 귀속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羈束力,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판결·처분은 임의로 철회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무시한 결정이자 자치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한심한 결정으로 충남도와 경기도 간 갈등이 촉발됐다”며 “충청인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행정자치부와 중분위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향후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불사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의 대표 발의로 ‘당진·평택항 충남 도계(道界) 사수 건의문’을 채택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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