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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농어촌 학교 없애면 사람 떠나고 생활기반 무너져”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 의회 통과

2015.04.09(목) 11:27:2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전교생 50명 이하 공립학교
예산·인사 우대 종합계획
 

농어촌학교없애면사람떠나고생활기반무너져 1

전교생 수가 50명 이하인 도내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길이 열렸다.

조길행 운영위원장(공주2·사진)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원을 통해 적정 규모로 육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학생들이 누려야할 평등한 교육 여건과 기회를 단순히 경제 논리에 의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도내 학생 수 50명 이하의 ‘작은 학교’(공립)에 대한 예산과 인사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올 1월 현재 도내 ‘작은 학교’는 보령 청룡초등학교 고대분교장을 비롯한 117개 초등학교, 부여 양화중학교를 비롯한 19개 중학교 등 모두 136개교이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405개교 중 28.9%, 전체 중학교 186개교 중 10.2%를 차지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감은 해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세우고 예산 지원과 교직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그동안 최소 기준인원에 미달하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폐교됐다. 올해에도 3월 1일자로 홍성 광성초등학교와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 서천 송림초등학교 유부도분교장 등 3개교가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인 농어촌 학교를 없애는 것은 생활기반을 약화시켜 인구 감소를 부추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길행 의원 041-63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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