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조례안’ 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5.04.09(목) 11:20:24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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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충남도가 제출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사진>
이 조례는 충남도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제보 절차를 일원화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례의 명칭을 비롯해 전체적인 문맥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근거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서 ‘공익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도 ‘공익제보’라는 말을 써서 익명의 제보 남발이 우려되고, 조례 제명(題名)도 ‘공익제보자 보호’가 아닌 ‘공익제보 보호’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천안2)은 “서울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공익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다 신중한 조례안 제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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