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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공익제보 조례안’ 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5.04.09(목) 11:20:2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공익제보조례안부결 1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충남도가 제출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사진>

이 조례는 충남도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제보 절차를 일원화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례의 명칭을 비롯해 전체적인 문맥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근거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서 ‘공익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도 ‘공익제보’라는 말을 써서 익명의 제보 남발이 우려되고, 조례 제명(題名)도 ‘공익제보자 보호’가 아닌 ‘공익제보 보호’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천안2)은 “서울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공익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다 신중한 조례안 제출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위 041-63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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