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제
근무 연수만 따지고 중증환자 배려 없어
2015.03.27(금) 14:52:0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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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맹정호 의원(서산)
충남교육청의 교직원 명예퇴직(명퇴) 제도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근무 연수만 고려할 뿐 중증 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년 이상 근속하거나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맹 의원이 최근 5년간 명퇴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38명을 포함해 총 1천89명이 퇴직했고, 이들에게 지급한 명퇴 수당은 884억원에 이른다.
명퇴자 1명당 평균 8천5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올해 역시 2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맹 의원은 “연금 개혁 등으로 명퇴를 희망하는 교직원이 많다보니 지난해 최소 31년을 근무해야 가능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명퇴자 선정기준이 원로 교사, 상위자, 장기 근속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등 근무 연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중병(重病)을 앓고 있어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명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맹 의원은 “20년 이상을 한솥밥 먹은 동료가 암에 걸리는 등 중병으로 명퇴를 희망하는데 31년이 되지 않았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와 대전, 전북교육청은 명퇴자 선정 시 중증 질환자를 배려한다. 명퇴자의 1~2%를 중증 질환자에게 우선 배려하는 동료애를 보고 싶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 041-635-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