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소방차량 진입 곤란 허다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

2015.03.17(화) 15:05:5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조이환 의원
 

소방차량진입곤란허다 1

도내 일부 전통시장과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 등이 화재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진입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이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 현황에 따르면 도내 119개 지역에서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37곳, 고지대 4곳, 상가 주변 20곳, 주거 밀집지역 23곳, 화재경계지구 4곳 등이다.

실제 천안시 동남구 S교회부터 D상사까지 150m 구역은 고지대인 탓에, 천안시 문화동 K여인숙부터 이어지는 골목(400m)은 주거 밀집지역이어서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옥룡동 대추골 골목 700m의 경우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사정은 비슷했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200m)는 주변 상습 불법주차와 노점상이 점거해 소방차량 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해당 지역에 103개의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하고 전담 의용소방대를 대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호스릴 소화전과 충전식 소화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씨가 순식간에 번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양 방향으로 시행하는 주차를 단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상인이 불법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나아가 애초 건축허가 때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노폭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본부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67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조이환 의원 041-635-5316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