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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농어촌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 마련

홍성현 의원 발의 ‘적정규모학교 조례’ 가결

2015.02.16(월) 12:40: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내 농어촌 지역의 통·폐합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의 근거가 생겼다.

도의회는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조례의 핵심은 적정 규모의 학교육성지원금을 모아 통합학교별로 재원을 관리함으로써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지원받는 학교는 학생에게 제공할 사업 및 지원계획을 마련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홍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통·폐합 학교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심학교로 육성하는 것으로, 예산과 차별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에 의한 지역민의 상실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명품 학교로 발돋움해 지역 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041-635-5181
 
<조례안 요지>
□ 제정 사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2.11.14.) 개정으로 통·폐합 지원금이 대폭 확대 교부됨에 따라 통·폐합 수용학교 또는 신설 대체 이전학교에 장기적으로 재정지원
 
□ 주요 내용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통합학교별로 재원을 관리하고 지원함 ▲기금의 용도는 통합학교 교육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폐지학교 학구 거주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로 사용함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고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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