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신청
2015.01.19(월) 14:51:4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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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해 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저농약 농가로 무농약 이상 전환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이며, 2월 중순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의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제외한다.
지원 품목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사용해 온 우렁이, 오리, 쌀겨 등과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 원재료 구입비도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당 유기농산물 200만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 저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로, 최대 지원한도는 인증 받은 면적기준으로 3㏊이며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친환경농산과 041-635-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