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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지방재정 확충 청신호

2015.01.06(화) 14:43:1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1㎾ 당 0.15에서 0.3원으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2366억원 세입 기대
주민건강·환경피해 예방 활용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이 내년부터 100% 오른다.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권 확보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사업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가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다.

지난 29일 국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내 화력발전소는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서산시 등 5개 시·군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전력 생산량은 11만7716Gwh로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34만3725Gwh)의 3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또 내년에는 2000㎿, 2016년 4000㎿, 2017년 1000㎿, 2019년 1000㎿ 등 5년 동안 모두 8000㎿의 전력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증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화력발전세는 올해 165억원에서 내년 390억원으로 225억원 늘고, 2016년 473억원, 2017년 494억원, 2018년 494억원, 2019년 515억원으로 증가 된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활용, 그동안 환경 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이 넘고, 환경 및 수질 관련 지방비 부담액은 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는 등 직·간접 피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등이 힘을 합해 이번에 화력발전세 인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화력발전 인근 주민이 그동안 치러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정과 041-635-3621

 

화력발전세100인상지방재정확충청신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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