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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복지는 두텁게, 삶은 안전하게”…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5.01.06(화) 14:20:4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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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밭 농업직불금이 상향되고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512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르고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또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되고 충남형 6차산업 고도화 기반도 탄탄히 다지는 등 경제시책도 개선된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살폈다.<편집자 주>


주요 시책 변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50% 확대
닭·오리 도축 검사 공영화 첫 운영

 
 
행정·세제
 
◆일반재정보전금 명칭 및 배분기준 변경
현행 일반재정보전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명칭 변경. 배분기준도 인구 수 50%, 도세(道稅)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에서 인구 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로 변경.
 
◆소금산업진흥업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마련,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시설(저수지 취수구, 결정지의 바닥 소재, 창고·해주 덮개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내국법인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
내국법인에 대해 시행하지 않던 지방소득세를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 특별 징수.
 
◆부동산 종합증명서 통합 발급 확대 실시
현행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 통합 발급에 등기부 3종 추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18종에서 1종으로 통합 발급.
 

농림어업

◆도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수의계약) 공급체계 도입. 현행 친환경농산물 28%에서 50% 이상 사용 변경. 단 쌀·축산물 제외.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의 방법 및 지원한도 변경
현행 국가별·품목별 표준물류비의 20% 지원 가운데 신선 농산물(과실류, 야채류, 화훼류)은 표준물류비의 25% 지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단가 및 지급기준 변경
신규 진입기준을 현행 경작기간 2년 이상 1만㎡ 이상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으로, 지급 단가는 1㏊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밭 농업직불금 지급 확대
신규진입 기준 현행 경작기간 2년 이상 1만㎡ 이상에서 1년 이산 1000㎡ 이상으로, 논 이모작은 1㏊ 당 40만원에서 50만원 상향. 현행 밭 농업직불금(26품목·40만원/㏊)을 밭 고정직불금(모든 품목·25만원/㏊)과 밭 직불금(26품목·15만원/㏊)으로 구분 지급.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단계별 지원
농식품부 공모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체계 변경. 현재 역량단계 구분 없이 신청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마을 역량에 따라 단계별 사업 평가로 변경.
 
◆도내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첫 시행
포유류 뿐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家禽類)의 도축 검사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관이 수행. 2016년까지 일평균 도계(屠鷄) 수에 따라 단계적 적용

◆정부 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FTA 시장 개방에 대응한 국내 보완의 일환으로 지원대책 추가 마련. 사료구매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현행 3%에서 1.8%로 변경. 축산경영종합자금 현행 3%에서 2%로 변경.

◆수산업법 일부 개정 시행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기간 연장. 현행 어업허가 제한기간 1년에서 어업허가 제한기간 2년으로 변경. 교육이수제도 도입. 과징금 처분 규정 폐지.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어업 선복량의 한계 상향, 현행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8t 미만에서 10t 미만으로.
 

교육·의료·복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및 재원분담 변경
현행 614개교 19만명에서 610개 18만 5000명으로 감소. 지원단가는 2180원에서 2260원으로 상향.

◆충남형 혁신학교 운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남형 혁신학교 초·중·고 21곳 운영.

◆긴급복지 지원기준 확대 시행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의 위기상황 사유에 대한 재량범위 확대.

◆충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시행
의료법 개정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허가기준 병상 40병상 이상에서 2015년 50~100병상 이상으로, 건물은 기준 없음에서 임차건물 불허가로, 운영자금은 기준 없음에서 6개월간 경상비 확보로, 분사무소는 기준 없음에서 기본재산 200억원 이상으로 각각 변경.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및 점자검역사 신규 배치
2015년 상반기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천안 소재) 물리치료사, 점자검역사 각 1명 배치.

◆충남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생활시설 외부감시체계 강화
인권지킴이단 외부인 구성 비율 확대(후견인, 주민 등 과반수 이상), 인권전문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시설 인권교육 실시(년1회),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 장애인시설 인권조사전담팀 구성 운영, 인권침해 발생시설 운영비 감액 지원기준 마련.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 시행
대상자 중위 소득 33%(131만원)에서 43% 이내(4인 가구 173만원)로 확대. 충남은 약 3만4000 가구에서 4만5000 가구(증 33%, 1만1천 가구) 증가. 지원 기준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월 평균 3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2015년 6~7월) 시행.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사업대상 고령자·장애인 주거취약계층 800가구. 고령자 400가구(80세 이상 우선 선정) 및 장애인 400가구(1~2급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우선 선정). 가구당 600만원 범위 내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 프리(無장애)시설 설치 등 지원. 2015년 100가구(고령자 50, 장애인 50) 시범 사업 후 확대 시행.

 
주요 제도 변화
 
음식점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
천안과 아산 가스배출권 거래 시행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상향 적용
5210원에서 5580원으로 7.1% 인상. 월급기준 2014년 108만 8890원에서 2015년 116만 6220원으로 조정.

◆감시 및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
4689원에서 5580원으로 19% 인상. 종전 최저임금 90% 적용. 월급기준 98만원에서 116만 6220원으로 조정.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 사업자, 현행 산업단지 지원시설 구역에만 입주 허용에서 산업단지 시설구역에도 입주 허용으로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외투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확대.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5년 이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총액의 50% 범위 내 지원으로 변경. 충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업 확대 시행
자동차 야영장업을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범위 확대.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 차량 1대당 야영 공간 8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입구까지 차로 확보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대.

◆충남형 6차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농업 6차산업화에 따른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단계별 컨설팅 등을 통한 자립화 유도 및 고도화. 6차산업화 전문가 과정 운영(경영체·희망자 등 120명). 6차산업 제품 판촉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내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 통한 6차산업화 인증제 시행.


의료·복지

◆음식점 흡연 전면 금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전면 금지.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신청자격 장애등급 1~2급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확대. 지원급여 단가 8550원에서 8810원으로 3% 인상.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네 가지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항암제와 유전자검사법, 유방 재건술 등 200여개 고비용 항목의 혜택 확대.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 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 건강보험 급여 우선 적용.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 및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현행 13종 백신(BCG, B형간염, 수두, 폐렴구균 등)에서 14종 백신으로 변경. 2015년 5월부터 A형간염 추가 지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유형 정비 및 기준 개선
주거제공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통합하고, 시설·인력기준 개선. 공동생활가정 통합 현행 주거제공시설(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4인)에서 공동생활가정(4~6인)으로 변경.

◆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현행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상향 조정, 법인대표 삭제로 변경. 시행일을 2015. 6. 1일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시설장은 해당 시설 퇴직 시까지 계속 인정.

◆기초연금 상향 조정
2014년 기준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 2000원에서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000원으로 상향.


안전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
특별관리구역 표시 및 홍보, 견인구역 지정. 특별관리구역에 관한 현수막 우선 설치 및 다각적 홍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견인구역 지정, 황색 복선 및 특별관리구역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해수욕장 시설기준 대상을 만조 때 기준 길이 100m 이상, 폭 20m 이상의 백사장으로 하고 백사장 모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화장실, 식수대, 안전시설 기준 등 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명칭 개정
2015. 6. 4일 시행.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 변경.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식품·위생

◆모범업소 지정 시 영업기간 삭제
모범업소 지정 시 위생관리 수준과 관계없는 영업기간 규제 개선. 영업기간 기존 6개월 경과, 지정 취소 시 2년 경과 삭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 변경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기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문구를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일부 개정. 농약 한글 명칭을 농약관리법과 통일, 기준규격의 신뢰성 제고.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에 무기비소 기준, 견과류에 중금속 기준 신설. 생녹용을 식품제조에 사용할 있도록 인정,
환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전국 526개, 도내 30개 기업 및 2개 지방자치단체(천안·아산) 대상 시행.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2만 5000t 이상기업 또는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기업 등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
 
◆유해 화학물질 관리제도 변경
유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제도 변경
건축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 폐지(2015. 7.). 현행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를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미부과로 변경.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완충 저류시설 설치 확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누출사고로 인해 수질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 면적 150만㎡ 또는 폐수 배출량 5000t/일(특정 유해물질 포함 200t/일)이상 설치 대상.
 
◆토양오염 검사 간소화
토양오염 누출검사 행정절차 간소화. 현행 ‘토양오염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와 면제 시 모두 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를 ‘신고 시 의견서 첨부 면제’로 변경.
산림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지정·해제권자 확대
사방시설 및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행위 완화. 기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설치를 해제 절차 없이 설치 가능으로 개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 지방청장에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청장산림청장으로 변경.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및 융자한도 상향
숲 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육성(장기) 사업 현행 1.5%에서 1.0%로 개선. 전문임업인 육성(단기) 현행 3.0%에서 2.0%으로, 보드류시설과 수출 원자재는 현행 4.0%에서 3.0%으로 변경. 융자한도의 경우 목재이용가공 시설, 임업기계 장비 생산 사업 대상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업기계 장비구입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선.
 
자료/정책기획관실 041-63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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