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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9500원짜리 김 선물 받았다 19만원 토해내야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공짜 주의보’

2014.12.30(화) 01:54: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청양군민 148명, 군수 후보 제공액 277만원에 과태료 2745만원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금지…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 부과
 
 
“선거 후보자의 선물을 내 뜻과 무관하게 우편물로 받았을 때에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든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청양군선관위 윤선구 사무과장  
 
무려 100명이 넘는 청양군 주민들이 군수 후보로부터 9,500원짜리 김 선물을 받았다가 집단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충남 청양군선관위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청양군수 선거(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A씨로부터 총 277만4,000원 상당의 김 선물 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48명(사망자 2명 제외)에 대해 1인당 적게는 9만5,000원에서 많게는 19만원까지 총 2,745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50명에게 설과 추석 명절선물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 9,500원 상당의 김 선물 세트를 택배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수사 결과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9일 기소했고, 선관위는 택배로 김을 받은 150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선거법 제261조 규정에 따라 받은 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해당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후보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3월 11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청양군선관위 041-9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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