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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홍성여중 앞 단속카메라 위반 차량 과태료 폭탄

지난달 15일부터 단속 중… 한달 새 총 755건 적발

2014.12.24(수) 13:21:50 | 홍주신문 (이메일주소:rlarudal4767@daum.net
               	rlarudal4767@daum.net)

홍성여중앞단속카메라위반차량과태료폭탄 1

홍성읍 도청대로 홍성여중 앞 609호 4차로 지방도에 설치된 고정식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단속카메라)가 최근 가동되면서 지역 내 운전자들의 속도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여중 앞 도로에 지난 8월 30일 60km 제한속도 규정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지난달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 갔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단속 이후 지난 16일까지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위반건수는 총 755건에 이른다. 도청대로를 자주 왕래하는 송 모씨(홍성읍)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모두 4차례나 단속카메라에 찍혀 총 20만원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송 씨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개월째 작동되지 않은 관계로 크게 의식을 않고 주행하다 이번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매일 이 도로를 지나는 김 모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과 4일, 5일까지 72km 내외로 주행하다 단속카메라에 3차례나 찍히며 총 12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됐다. 최근 송 씨나 김 씨처럼 단속카메라의 가동여부를 몰라 적게는 1~2장에서 많게는 5~6장까지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속출하며 홍성경찰서에 대한 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면 플래카드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단속시기를 사전에 예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송 씨 등은 “속도를 위반한 것은 분명 운전자들의 잘못이지만 지역에 신설되는 단속카메라의 경우 단속 시기나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한 교통행정 서비스라고 생각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주무부서인 경찰서 경비교통과 조옥조 담당자는 “여중 앞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단속과 관련한 사전홍보 등은 재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방청 교통영상단속실 신재묵 경위는 법규정에 의해 교통단속을 벌이는 만큼 예고 입간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신 경위는 “단속카메라의 가동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자라면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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