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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최저임금 준수 정착 ‘한 목소리’

노사민정협의회 선언문

2014.10.07(화) 19:57: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를 위해 힘써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3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에 안희정 지사와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노동계 대표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사용자 대표로, 천안YWCA가 민간 대표로,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도교육청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도 노사민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정착에 상호 공동 노력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모든 근로자들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및 근로자 권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도 노사민정은 이번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해 이를 이행하고 점검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3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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