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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당선인 등원 준비, 이것 꼭 하세요

2014.06.17(화) 17:32:2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의회사무처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앞서 도의원 당선인의 등원에 필요한 사무 등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의원 당선인은 ▲의원등록 신청 ▲겸직신고 ▲상임위 배정신청 ▲사무기기 사용신청을 6월 24까지 마무리해 한다.

재산등록·변동신고는 초선의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신고해야 하며 재선의원은 2015년 2월말까지 변동신고를, 임기만료 의원의 경우 퇴직 후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

병역사항 신고는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을 당선자로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선관위에서 충남도의회사무처로 통보한 것을 신고로 갈음한다.

겸직신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을 제외하고 영리 및 비영리여부, 기관·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농업, 어업인을 포함해 모든 직을 신고해야 한다.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의원 등원전 6월 하순경 별도의 의정설명회를 갖고 도의회 청사 시설소개, 의원 복지제도 등 도의회 일반현황, 입법·정책 지원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해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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